제작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
특례 대상에 OTT 비디오물 추가, 투자자 세액공제 신설

이용호 의원, 영상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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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특례 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내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됐으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을 시작했다. 영국은 영상 콘텐츠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한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섬세한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세계가 인정하는 국내 영상 콘텐츠는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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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 학습을 도모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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