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녕 군수선거 ‘후보 매수’ 연루자 4명 구속
시민단체 지난 5월말, 민주 김태완 후보·국힘 김부영 후보 등 고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매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4명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경남경찰은 지난 27일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은 A씨와 자금을 대준 B씨, 공모를 한 C씨, D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수 후보 매수사건은 지난 5월 24일 창녕군수 후보 KBS-TV토론회에서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당초 민주당엔 창녕군수 후보가 없었다. 한정우-김부영 양자구도로 가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 안 찍으니 무소속 한정우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김부영 캠프 사람이라도 한명 민주당에 넘어가서 공천받고 한정우를 공격하는 계획을 짠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김부영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후보매수 의혹사건은 지난 5월 초 한 지역신문이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군의원 후보를 돕던 사람이 민주당 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 고발 기사 보도로 수면에 떠올랐다.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TV토론에서 '후보 매수 건'을 언급하자, 5월 30일 시민단체가 ‘김부영-김태완’ 후보를 고발했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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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은 본지 보도 이후,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4명을 구속했으며, 향후 김부영 군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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