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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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조원대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엔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본부장 등 7명도 1심과 같이 징역 6∼1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700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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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 재판부는 "대표인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부장인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 등 범행 실행을 전담하며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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