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연내 개정…독립 분야 인정
예술활동증명 심사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네 명 위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이른바 '스트리트 댄스'를 독립된 분야로 인정하기 위해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연내 개정한다고 25일 전했다.


스트리트 댄스는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팝핑, 락킹, 비보잉, 왁킹, 프리스타일힙합춤, 하우스, 크럼프 등의 춤을 일컫는다. K-팝의 세계적 인기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스트리트 댄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다.

문체부는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댄서들이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구성한 예술활동 증명 심사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네 명을 추가 위촉했다. 김수현 문체부 예술정책관 예술지원팀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예술활동을 증명받으면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예술인 복지직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트리트 댄서들은 이전에도 예술활동을 증명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년 이내 3회 이상 공연, 3회 이상 방송 출연 등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 발목을 잡히기 일쑤였다.

AD

김 팀장은 "스트리트 댄서와 관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며 "연구 결과에 현장 의견을 더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