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은 기사 특정 표현과 무관함.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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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도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국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기만 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유턴기업 조건으로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명시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은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 등 3개로 제한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기만 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규 유턴기업이 된 기업에 기존 유턴기업과 유사한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늘린 건 리쇼어링(해외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유턴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실제 코트라(KOTRA)가 최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73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유턴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4.5%(33곳)에 그쳤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 요인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유턴 활성화’를 110대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대책을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도 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도 이같은 정부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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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산업부는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유턴기업 인정 기준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업계에서 파악한 정책 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국내 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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