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사회서 상상도 못할 엽기적 범행으로 존엄성 짓밟아”
성매매업소 30∼40대 여종업원 5명 피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이이고 엽기적인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포주 자매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언니B 씨(52)에게 22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다. 또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알려졌다.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기도 하는 등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D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에 따른 출혈로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이른바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300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