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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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인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7일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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