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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카카오 전산장애에 따른 서비스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IT(정보기술)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카카오 독점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막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때문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 제정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을 마쳤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화된 심사지침을 전원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포괄적 업무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행위,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행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간 영역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과 함께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2020년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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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관련 카카오 플랫폼 전 사업으로 확산해 피해를 키운 만큼 정부가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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