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을철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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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한 달간 진행되는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과 어업감독공무원 42명이 투입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 설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 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과 불법 어업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도 함께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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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무면허 김양식 등 고질적 불법 어업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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