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고속철 정차역 늘리고, 광역철도 수혜지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중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국토부 총 12건 선정, 세부 추진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접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 기준이 마련돼 수혜지역 확대가 추진되는 등 철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경직된 철도 시설 운영기준을 완화해 고속철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형식적이고 중복된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철도 분야 건설·산업·자격에 대한 부문별 개선과제 총 12건을 선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6차례 개최해 규제개선 후보 과제를 발굴했으며, 철도 분야의 일부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차량, 부품업체,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4개월(6~10월)간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를 운영(10회)해 이번 개선안을 만들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은 준고속철 운행지역 확대다. 현재 규정상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 시 개량(터널 확대, 승강장 연장 등) 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했는데, 앞으로는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 역 정차 및 기존노선 운행속도를 높이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광역철도 사업구간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돼 광역화 서비스 수요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한기준(40㎞ 이내)을 삭제하고, 인접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 기준도 마련해 수혜지역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제한기준 해제 시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사업자 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간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점용기간을 확대(30년→50년)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터널은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 시설을 설치토록 기준을 개선해 사업비 절감하도록 했으며, 시설·기술기준 내 설계·시공 관련 조항은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관리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형식적이고 중복된 기준에 대한 개선도 시행된다. 선로 및 사고 복구차 등 저속·비여객용 차량의 경우 시운전 주행거리를 단축(예: 50㎞) 추진하는 등 과도한 승인기준은 완화하고, 동일 생산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1회) 제작자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중복적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용품을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동일 철도 신호용품에 대해 일정 기간 제출을 면제토록 발주기관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기존 납품실적이 있어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업체에만 적용된다.
철도부품 실용화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신규개발된 부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시행하고, 여유 차량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차량에 개발된 철도부품을 적용해 실용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철도산업 클러스터 참여기준도 개선된다. 철도공단이 관리 중인 시험선로 등 인프라와 연계해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규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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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교육훈련 선이수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해지고, 도시철도 관제 자격 신설이 추진된다. 아울러 위반 정도와 비교해 과태료가 과도하고 납부율이 저조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던 철도안전법 과태료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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