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 등 금융사고에 '은행 경영진 책임 강화'방안 마련한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은행권의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2일 금감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은행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4개 부문, 20개의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 개선, 자체 감사 역량 제고,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 강화 등이 포함됐으나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방안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단기경영 성과에서 비용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나 준수에 대한 의무를 금융사 지배구조법상으로 근거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단순히 지점 단위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핵심성과지표(KPI) 반영하는 법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영진들의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책임이나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강화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와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금전사고는 40건, 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건 감소했으나 사고금액은 310.2% 급증했다. 횡령사고가 747억원으로 상반기 금전사고의 대부분(금액 기준 80.6%)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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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과 단위농협, 신협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5년 연속, 우리은행은 4년 연속, 국민은행은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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