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00㎞'로 달리다가…사망 사고 낸 기자, 실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0시3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50㎞인 도로에서 약 100㎞ 속도로 질주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인명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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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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