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심하게 훼손된 태극기와 창원시기가 찢어진 채로 펄럭이고 있다. /송종구 기자 jgsong@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심하게 훼손된 태극기와 창원시기가 찢어진 채로 펄럭이고 있다. /송종구 기자 j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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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 한 면 소재지 마을회관 입구에 21일 심하게 훼손된 태극기와 창원 시기가 찢어진 채로 펄럭이고 있는 것으로 목격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지난번 강한 태풍이 왔을 때 태극기와 창원 시기가 심하게 찢어진 것 같다”면서 “공무원이고 주민이고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태풍이 왔을 때 관계부서에 태극기와 시기를 하강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면서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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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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