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 윤이나 3년간 모든 대회 못뛴다
KLPGA "심각한 부정행위" 3년 출장정지 중징계
앞서 KGA도 3년 자격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오구 플레이'로 논란을 빚은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출장 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
KLPGA는 20일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대회 3년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LPGA는 이날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항에서 규정하는 '비신사적인 행위'와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앞서 대한골프협회(KGA)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게 내린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 15번 홀에서 잘못된 공으로 경기를 한 사실을 뒤늦게 자진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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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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