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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내년부턴 입대… 병역특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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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 의원,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포함 법안 발의
병무청·국방부 아직 부정적… 국회도 결정 못해 입법 과정 어려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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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놓고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된다. BTS 멤버가 당장 내년부터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문화훈장, 문화포장 등의 수여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예술인은 별도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훈장 수여자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 연기를 신청, 입영 시기를 올해 말까지 미뤘다.


최근 국회 국방위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였고, 반대는 34.3%였다. 이번 법안을 발의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하다"며 대체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국회에 나와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고민은 쌓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보수정부에서 국방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고민이 될 것이고 민주당 역시 야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강한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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