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청누락자·직장보험가입자 대상

경남 사천시청.

경남 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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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사천시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직장보험가입자와 상반기 신청누락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시에 따르면 당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농어업인수당 대상자에 제외됐지만,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침 변경으로 지원요건에 맞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가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상반기 신청 누락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마을 이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뒤 11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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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직장보험가입자는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신청 자격과 요건이 맞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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