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 받아요
상반기 신청누락자·직장보험가입자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사천시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직장보험가입자와 상반기 신청누락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시에 따르면 당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농어업인수당 대상자에 제외됐지만,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침 변경으로 지원요건에 맞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가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상반기 신청 누락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마을 이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뒤 11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직장보험가입자는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신청 자격과 요건이 맞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