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결별 통보에 분노…"영상 퍼뜨려 달라" 부탁까지
법원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 수법 매우 저열"

군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군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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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군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입대 후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과 3월1일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전 여자친구의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대 후 2년여간 사귀던 여성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간 게시물이 웹상에서 삭제되지 않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라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써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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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에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검찰 측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마찬가지로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한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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