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계정 사기로 590만원 편취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59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18명이 김씨 명의의 계좌에 408만원가량을 송금했다. 하지만 김씨는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에도 김씨는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게임의 게임 계정을 양도한다는 글을 작성했다. 당시 김씨는 12명으로부터 182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양도할 게임 계정을 그에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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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30명에 편취금이 약 590만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를 회복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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