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로 친누나 집 현관문 부수고 침입한 5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누나의 집 문을 ‘장도리(빠루)’로 뜯고 들어가 누나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용 노동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누나 B(50대) 씨의 집을 찾았다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도어록을 장도리로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탁을 내리치고 B 씨의 머리를 폭행한 뒤 장도리로 위협했다.
A 씨와 B 씨는 재산 분할을 두고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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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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