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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차정현)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고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골프·식사 자리에 동석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 했다.


반면 이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 중이다. B변호사에게 전달된 돈 역시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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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수처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접대 경위와 B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캐물었다. 수사팀은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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