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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분, 하도급 대금에 반영토록…우원식,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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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급원가 항목이 3% 이상 상승할 경우, 계산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자동 변경
하도급 표준계약서 내실화로 실효성 강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현행법의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는 수급사업자의 거래 단절 우려, 원사업자의 조정 참여 의무 미흡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별도 요청이 없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공급원가 자동연동제'를 통해 원재료 폭등에도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고, 공급원가 변동 요건은 계약서상 특정 공급원가 항목이 계약 체결 시보다 3% 이상일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조선 3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처럼 현행법의 계약서 서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면에 기재할 내용을 계약 물량, 시기, 품셈 등 구체화해 하도급 대금 변경과 공급원가 변경 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위가 공급원가 변동 관련 표준계약서를 권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에게 원재료 가격 급등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 심사 청구를 권고하도록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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