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 성명서 발표

"몸통 HDC현산 솜방망이 판결…대한민국 안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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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7일 '학동 붕괴사고' 판결에 대해 "몸통은 내버려 둔 채 깃털들만 건드린 전형적인 봐주기"라고 평가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반해, 하청업체 관계자 대부분이 실형에 처해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서 통해 재판부의 판결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17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대한민국 안전을 무너뜨린 학동참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재판 결과를 요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가 다시 한 번 재현된 결과"라며 "심지어 벌금도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낮다. 한눈에 보아도 참사 몸통인 현산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이기심을 질타했다"며 "하지만 재판장의 인식과 전혀 달라 보이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재차 일침을 가했다.


이를 두고 "부조리한 판결에 어울리지 않는 립서비스"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더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검찰의 즉각 항소도 요구했다.


단체는 "몸통 현산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최소한의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불법 공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사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에 대한 엄정한 첩러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산 등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현산·한솔기업·백솔기업)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산 공사 책임자 3명에게 금고 1년~징역 2년과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는 최고 징역 3년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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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기소된 현산은 벌금 2000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은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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