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34건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6일부터 4주간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위반과 불법 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34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중국산 농어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B업체는 마트에서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팔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한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D업체는 국산 한우 육포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 비한우로 확인됐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작업장 내부에 천장 거미줄과 쥐 배설물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고, F업체는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한우육포 선물세트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거해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로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한우육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2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적발 사항은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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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의 먹거리 물가(지난 달 기준 8.4%)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원산지 표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먹거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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