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피해 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 A씨는 2022년 8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277만864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여 가방을 주문했다. 소비자 A는 주문한지 10분 후 바로 주문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업체는 카드결제 취소를 계속 지연시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명품 가방과 의류를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루이비통 가방을 29.2% 할인해 판매한다는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해 같은 피해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 및 환불 지연이며, 현재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는 결제대행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무통장입금만 가능하고 입금 계좌번호·예금주도 변경된 상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상담은 총 218건으로 8월에 접수된 상담만 214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11건이나 건당 구매 금액이 수백만 원 대인 경우도 있고 업체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명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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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업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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