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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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후에도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출석요구의 배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한마디로 야당을 위협해 여론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고 하자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그는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권 의원이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묻지 마 소환을 했다'고 지적하자 "그럼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해야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것"이라며 "(이 대표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된 게 8월 26일인데, 저희는 9월 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소환 통보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민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차원이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직접 수사지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수사지휘가 여전히 유효해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전임 총장이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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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수사지휘권 배제는 특정한 총장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 지휘였으므로, 소임을 맡겨주시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절차와 관련해 고민거리가 있지만 제가 (수사지휘권 회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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