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중 4인 이상 사퇴시 비대위 체제로
최장 6개월, 1회 연장 가능 명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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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석 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이날 오전 10시 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에 따르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라고 규정했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되고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등 당헌 개정안도 반영됐다.

아울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고 비대위 존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사퇴한 상태여서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은 갖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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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연이어 열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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