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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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퇴직 후 청탁·뇌물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확정받은 전직 공무원에 대해 연금을 감액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 측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6월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고 명예퇴직한 뒤, 근무하던 지역 인근의 모 기업체에서 일했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회사의 교량 공사 특허공법을 지역 공사 설계에 반영해달라거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청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사측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3억1000여만원을 받았지만, 결국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지급분 6738만여원도 환수했다.

이 같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뒤 성립한 범죄였고, 이를 이유로 환수 및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1호는 전·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연관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급여와 수당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알선수재죄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2012년 5월 영입 제안 당시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다거나 금품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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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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