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모집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성화시장육성사업과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3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총 500여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재난 대비와 상인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처럼 화재나 수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 게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나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시 감점한다. 또 화재공제나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 도입해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 중기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7일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AD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와 3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서민 경제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