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법무부, 24시간 밀착관리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19세 미만 女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김근식, 미성년 여학생 11명 성폭행… 15년 복역 뒤 다음 달 출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다음 달 출소하는 김근식(54)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김근식에 대해 다음 달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 관리방안을 수립해 ▲매월 사전접견을 통해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파악하고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과거 범죄 수법 등을 고려해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근식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