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지침 필요성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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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체육시설에 '어린이 안전계획'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안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배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년 동안 스포츠·레저 시설에서 사망사건을 포함해 총 4682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350여 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배 의원은 "어린이 실내 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의 제약까지 생기며 각종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지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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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배 의원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안전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인은 물론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문체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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