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의 신청 즉각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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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작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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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발장을 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면서 "이의신청을 즉각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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