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로 이미 재판 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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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에서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돈이 많다. 나랑 놀자’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단념하지 않고 인근에서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꾀어 유인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6일에도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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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3월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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