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안 오고 연락두절…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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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A씨는 지난 6월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라면 20개 묶음을 5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제품 배송 상황 등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의 경우 20개입 상품을 상품가 3000원, 배송비 2500원 총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타 사이트의 동일제품 판매 가격인 1만9900원보다 72.4% 저렴한 가격이다.


최근 약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지난달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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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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