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벤츠·BMW 등 17곳,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15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14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이같이 산정해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우선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23억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이 결정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원, 혼다코리아는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 기준 미달로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 다임러트럭코리아 2억원, 범한자동차 1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8000만원,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5400만원, 진일엔지니어링 10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9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600만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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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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