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E-하이브리드'./사진 포르셰 제공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E-하이브리드'./사진 포르셰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14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이같이 산정해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우선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23억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이 결정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원, 혼다코리아는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 기준 미달로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 다임러트럭코리아 2억원, 범한자동차 1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8000만원,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5400만원, 진일엔지니어링 10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9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600만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AD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