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 환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1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의 시작"이라며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예외 없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파비안 살비올리도 지난 6월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등 권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해자 71명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국가의 배상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법조계를 보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