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부 부서 명칭 변경…"새 정부 국정철학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시행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 및 통상 관련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서 명칭 변경에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신산업 통상 전략이라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면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에너지정책관으로 변경됐다. 에너지전환정책과도 에너지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신남방통상과는 각각 통상협력총괄과, 아주통상과로 변경됐다.
산업부 내 규제샌드박스팀에 한시정원으로 편성됐던 4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됐다. 규제샌드박스팀은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소관 조직은 에너지효율과로 변경됐다.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은 재생에너지정책과가 담당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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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다. 산업부는 연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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