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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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35%가 인상된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에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29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최저임금 격차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안은 올해 1만 1030원보다 370원이 인상(3.35%)된 1만 14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시(주 40시간 기준) 238만 2600원이며 올해보다 7만 733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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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으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1440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은 총 3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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