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건강]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고요산혈증'부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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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통풍(痛風)’은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잦은 음주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국내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통풍 환자 수는 2017년 39만5154명에서 지난해 49만2373명으로 5년새 24.6%나 늘었다. 이전에는 주로 40대 이후 남성에게 빈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생활 습관 변화의 영향으로 2030세대에서도 발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연령에 상관없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풍은 배설되지 못한 요산이 혈액 내에 과다하게 쌓여 요산염 결정을 생성하고 조직에 침착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요산은 음식물 속에 포함된 퓨린(purine)이라는 물질을 대사하고 남은 산물을 뜻한다. 보통은 대·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배설되지 못할 땐 관절의 연골, 힘줄, 신장, 혈관 등에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해 혈중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요산혈증’이 발생하고, 우리 몸이 이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해 공격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긴다.


요산 배설을 방해하는 요인은 신장 질환이나 아스피린, 이뇨제 복용 등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 통풍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꼽히는 것은 과도한 음주, 지방이나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음식 섭취 등이다. 알코올이나 지방 및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에는 다량의 퓨린이 함유되어 있고, 고지방 음식은 요산 배설을 감소시키고 주류는 요산 생성증가 및 배설감소를 동시에 불러온다. 특히 맥주는 주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퓨린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과당 함유량이 높은 탄산음료 및 과일 주스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다 등에 의한 신장기능 저하, 기저질환자, 유전적인 요소 등도 통풍 위험 요인이다.

통풍의 증상은 무증상 고요산혈증→ 급성 통풍성 관절염→간헐기 통풍→만성 결절성 통풍 등의 4단계로 진행된다. 초기 증상인 무증상 고요산혈증은 요산수치만 높아지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통풍의 주요 증상으로는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발목, 무릎 등에 갑작스러운 염증과 열감, 부어오름과 극심한 통증이다. 다친 적이 없는데 엄지발가락 등 관절이 빨갛거나 열이 나는 경우, 발적이 있는 관절을 눌렀을 때 통증을 견디기 힘들거나 걷기가 어려울 경우, 관절, 귀, 팔꿈치, 손가락, 힘줄에 결절이 있는 경우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통풍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관절 주위에 통풍 결절이 생길 수 있다. 통풍 결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만성 관절 통증과 관절 조직의 손상, 변형까지 야기할 수 있다. 또 해가 갈수록 통증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관절 손상과 신장결석 등 만성 콩팥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법은 진행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관절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염증을 줄이는 약물을, 안정기에 접어든 평상시에는 요산 수치를 억제해 고요산혈증과 급성 통증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알로퓨리놀(allopurinol)’을 사용해 혈중 요산농도를 정상화한다.


알로퓨리놀은 통풍 1차 치료제로 권장된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사용 후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은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알로퓨리놀에 의한 SCAR의 발생은 HLA-B*5801 유전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인의 HLA-B*5801 유전형의 비율은 약 12%로 서양인(1~6%)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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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알로퓨리놀 약제를 투여하려는 통풍 환자라면 알로퓨리놀 약물 관련 위험도를 예측해볼 수 있는 HLA-B*5801 유전자검사가 권장된다. 검사는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시행한다. 보통 2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방법은 유전자 증폭(PCR) 및 염기서열 분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PCR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알로퓨리놀 투여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서 최초 투여 전 1회에 한해 급여 인정이 되어 환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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