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국어강사 이적소송'… 法 "강사, 메가스터디에 7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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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타 강사'로 꼽히는 수능 국어 영역 강사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이적한 것과 관련, 메가스터디에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난 24일 유씨가 메가스터디에 75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씨가 "미지급 강사료 등을 지급하라"며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선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 전속 약정을 맺어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했다.

유씨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이틀 후 경쟁사 홈페이지에 유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광고가 올라왔고, 실제 강의가 개설됐다.


당초 맺은 계약서엔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강사는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2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란 조항이 있었다.


메가스터디는 반환금과 위약벌 등 총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강의 계약 해지엔 적법한 이유가 있었고, 설령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메가스터디의 계산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원고의 매출액과 시장지배력이 피고가 이적한 곳보다 월등하게 큰 점에 비춰보면 이적이 반드시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유씨의 주장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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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씨도 강사료와 교재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메가스터디가 유씨에게 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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