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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 수사제' 정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경·경 협의체가 경찰의 보완 수사 시한을 3개월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협의체 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한 뒤 경찰의 보완 수사·재수사 시한을 3개월로 정하는 훈시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한 사건이 너무 늦게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회는 또 검·경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던 '보완 수사 주체'와 관련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 보완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열린 규정을 만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보완 수사 주체를 한쪽으로 정하고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대신,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양쪽 모두에게 권한을 주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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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협의회가 제안한 의견을 토대로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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