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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여당 내 청년정치인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며 절차적 하자 치유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며 "그렇다면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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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사장은 "이후 당헌에 근거해 비상상황 규정을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에 집중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금, 시간이 걸려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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