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보호소장 참여 시민모임, 현 문제점 지적…운영 정상화·시 직영 촉구

보호소 측 "원칙대로 하고 있다…문제 있다면 전 단체가 결자해지 하라"

광주 동물보호소, 또다시 시끌…'불법 vs 문제없다'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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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가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전임 광주 동물보호소장이 참여한 시민모임이 현 문제점을 지적하며 운영의 정상화와 시 직영을 촉구하자 보호소 측이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 동물보호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은 최근 보호소에 모든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아 ‘청정 보호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보호소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짚었다.

단체는 “광주 동물보호소의 본 건축물 이외에 대부분의 실외 건축물들은 불법건축물이다”며 “이는 시가 정한 적정 관리 두수와도 상충되며 동시에 초과보호되는 개채수에 따른 인력충원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더 필요한 세금 낭비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건축물에 초과 수용된 개체는 안락사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인도적 대체보호를 하기 바란다”며 “불법건축물 철거를 안락사 요구라는 방패막이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적정 두수에 맞게 관리가 돼야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을 보호동물들의 관리비로 더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직원채용의 기준 제시와 직원 교육의 부재를 꼬집었다.


단체는 “유기동물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원들의 채용기준에 대해 시청 주무부서는 위탁자 소관이라고 회피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채용명분은 사양관리사이나 막상 하는 일은 청소일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 위생관리직원들이 동물들의 사양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청소위생관리직원들의 자격여부와 회계부서, 상담부서, 진료부서의 직원들의 자격 여부를 상세히 밝히고 정기적 직원 소양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안락사 규정과 결재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들은 “광주 동물보호소는 동물관련, 수의학관련 무자격인 근무직원들이 안락사를 주도하고 수의사는 처치만 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며 “안락사의 절차상 신중함과 엄격한 관리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소상히 현재 상황을 밝히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와 증언들을 토대로 책임과 대안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봉사활동의 제한’에 대해서도 짚었다.


단체는 “과거 광주동물보호소는 견사와 묘사에 모두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거리두기를 빌미로 아직도 견사 봉사활동은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그것도 수없는 시민들의 개방 요구의 민원의 결과 겨우 주말에만 봉사활동을 받는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운영이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보조금 위탁운영시 후원금, 후원품 일체 금지 위반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자체 보조금법에 따라 광주동물보호소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시민들로 하여금 받을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암암리에 받아오고 있다”며 “유기동물에 대한 기부와 후원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고 관리가 되지 않는 후원물품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광주동물보호소에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래진료가 필요하면 지출항목을 만들어서 적법하게 의료비를 지출하고 외래진료 사안이 명시된 업무일지와 실제로 반입되는 후원물품 대장과 재후원한 증빙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체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위드의 대표는 광주보호소 운영을 직원들에게 일임하고 거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일 보호동물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현장을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출근조차 하지 않는 행태는 위탁운영의 목적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주장에 대해 보호소 측은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했다.


보호소 측은 견사 직원들의 별도 추가수당에 대해 “현 운영단체인 위드는 이제 맡은지 4개월 됐다”며 “전 운영단체인 가치보듬은 총 4년 3개월간 보호소를 운영했으며 위드는 가치보듬이 채용한 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기존 지급되는 수당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건축물이라 명시한 시설은 전 운영단체에서 증축했는데 왜 위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느냐”며 “철거는 절대 불가하고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직원 12명 중 10명을 전 운영단체에서 뽑아 놓고 이제와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광주 동물보호소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안락사 또한 직원들이 수의사를 무시하고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견사봉사는 평일과 주말 모두 받고 있다. 다만 평일봉사는 약속된 개인 또는 보호소와 협약된 단체봉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광주 동물보호소는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물품후원은 일부 받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위드는 광주 동물보호소의 관리를 회피하지 않고 있으며 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소장으로 임명해 제반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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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인(전 운영단체)이 4년 동안 잘못한 내용을 왜 갑자기 문제를 삼는지 궁금하다. 운영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건가”라며 “그렇다면 본인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적인 요소를 결자해지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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