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앙위원회 다시 열어 당헌개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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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 최고 의사결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빠진 당헌개정안 수정안을 재의결했다. 민주당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개정안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 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통과됐던 내용과 거의 같지만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 내용은 빠졌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위 부결 주요 원인이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판단, 이 내용을 뺀 채 수정안을 당무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 관련 범죄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일부 수정안은 재차 중앙위 표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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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요건을 완화하려 했지만, 당대표 선출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규정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비대위에서 수정을 거쳤다. 비대위는 기존 당헌을 유지하되, 당직 정지의 예외로 규정된 정치보복 등을 판단하는 기구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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