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원희룡 부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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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 장관 부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보다 주관적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신경정신과 의사인 원 장관 배우자 강윤형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의원을 언급하며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보인다”라며 “정신과적으로는 안티소셜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23일 이 의원 측 현근택 변호사는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함께 출연한 원 장관에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사과 못 한다”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신다면 어떤 형사처벌도 감내하겠다. 제 아내가 허위를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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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틀 후 “강 씨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이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와 진단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원 장관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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