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연장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6차)은 공유자산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받을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1879명의 소상공인이 87억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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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재유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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