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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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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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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