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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종합계획 변경고시…전체 용산기지의 31% 반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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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3차 변경안 확정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 10일 서울 용산공원 야구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 10일 서울 용산공원 야구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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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 방향을 담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2014년 1차, 지난해 12월 2차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에 3차 변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2021년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시범 개방에서 수렴한 국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총 76만4000㎡의 반환 부지 현황이 반영됐다. 이는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업무시설과 장군숙소 등 16만5000㎡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데 이어 5월에는 병원·숙소·학교 부지 등 36만8000㎡를, 6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드나드는 '13번 게이트'와 내부 도로 등 5만1000㎡를 각각 돌려받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 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한 활용 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환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과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토록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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