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관할관청 미등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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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 의원은 새터민 출신으로 2010년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를 설립 및 운영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 의원은 2020년 3월까지 해당 단체의 대표로 활동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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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0년 6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는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며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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