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남성에 벌금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0대) 씨를 밀치고 내동댕이치고 B 씨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차로 현장을 떠나려다 이를 저지하려고 보닛 위에 올라탄 B 씨를 매단 채 5m 가량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남편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던 여성과 차량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해당 여성을 폭행했으며, A 씨는 이 모습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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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처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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