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수십명에게서 6년간 ‘전세보증금’ 빼돌려

檢, 20억원 상당 ‘깡통전세 사기’ 중개보조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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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깡통전세’ 사기를 저질러 수십명의 임차인들로부터 20억여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2018년 1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채무가 적은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행사하고 4건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출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등 피해의 악순환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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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철저하게 재판에 대응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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